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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관련 소송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2-28 12:16:24
추천수 31
조회수   1,849

제목

토지매매관련 소송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김지웅님께서 2013-02-27 22:53:46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약삼년전 용인 양지쪽 300평정도의 땅(2필지)을 매입하였습니다

: 처음소개는 도로변땅으로 하천변은 국유지라 함께 넓게 사용할수있는 땅이라고 하여

: 솔깃, 주변에 전원주택도 하천건너에 많이있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

: 그런데 진행중 도로변은 다른사람땅이고 하천변땅이 계약된땅이라고 하지만 길도낼수있고 주택허가도 나오니까 문제없다 저렴한땅이다라고하며 건축사무소까지 연결하여 낼수있는 도로위치와 여러사항까지 설명해주고 오히려 괜찬다고 하는말에 결국 매입을 하였습니다

:

: 문제는 얼마전 제가 급하게 아파트잔금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여 매도를 하려 했을때 입니다

: 땅이 도로허가도 나올수 없고 하천쪽에 길게 자리한 200평정도의 땅은 하천개발로 절반이상은 묶여있는 땅이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함께 넘긴다던 주변국유지사용권(계약서에 명시)도 당장 뭔가없다보니 신경안쓰고있었는데.. 용인시청에 알아본바 그동안 한번도 토지사용허가가 나간적이없는 땅이라고 .....

:

: 서류를 살펴보니 그부동산에서 제공한서류에는 문제있는 필지의 지적도와 토지계획내용은 빠져 있고 문제없는 작은 필지의 것만 보여주면서 괜찬다고 한 것이 었습니다

:

: 맹지중에 맹지를 전원주택용지로 속아 산 꼴이 되었습니다

:

: 부동산업자는 이제 자기는 부동산을 그만두었으며 법대로하란식입니다

: 어찌해야할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일반인이 법률적인 현상을 접하는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바가 맞다면 부동산업자가 사기 내지 배임 등의 죄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내지 제기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다 맞는 말인 것으로 보이지만,

피소된 내지 피고가 이와 같은 일을 인정할 리가 만무입니다.

부인을 했을 때, 내가 말한 말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이 계약서에 나와 있어야 하고, 계약서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녹음 등을 했어야 상대방에게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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