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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이 경매로 넘어 갔을때, 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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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14:3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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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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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이 경매로 넘어 갔을때, 일 처리..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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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 [가입일자 : 2003-01-2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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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가 있는 산의 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갑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습니다.
* 산 중턱의 묘지 부분은 아버지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마쳐습니다. (구입하 시기는 10년전 쯤)
경매로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새 소유자가 이장하라는 권한이 있는지..
등기한 부분은 우리가 영구히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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