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정님께서 2013-02-13 14:41:55에 쓰신 내용입니다
: 지난주 아는 분두분께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 간단한 사건 정황을 말씀드리면
: 친구가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는걸 안 동네형이 채무자에게
: 왜 돈을 안갚냐라고 했고 너가 뭔데 아는척이냐 하면
: 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머리가 6센치찢어지고 11바늘 꽤맸습니다.
: 병으로 내리친 가해자는 곧바로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에게 찾아가
: 앉아있는 사람을 의자로 내리치고 밖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와 때렸습니다.
: 문제는 피해자 둘다 진단을 2주씩 받았는데..
: 주변사람들이 진단 2주면 민사건이므로 합의금이나 조금받고 끝내는것이 좋다고
: 하는 것입니다. 두사람은 진단서를 끊어 합의할 마음이 없다하며 경찰서에
: 제출을 한 상태인데도 민사건이라 벌받을일도 없다합니다.
:
: 제가 궁금한건
: 1.형사건은 무엇을 형사건이라고 하는것이며
: 민사건은 무엇을 민사건이라고 하는것인가입니다.
: 그리고, 가해자가 폭행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동네에서 속된말로 알아주는 양아치라는거죠..
: 2.얼마전에도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간 살다나왔습니다.
: 가중처벌이 되는건가요? 구속은 안되겠죠?
: 하지만 벌금이 나올것이며 그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 실형을 살게 되는것이겠죠?
: 3.주먹이나 발이 아닌 병과 쇠파이프로 가해를 입힌것은
: 그 죄가 주먹이나 발로 행한것보다 중해지나요?
왜 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머리가 6센치찢어지고 11바늘 꽤맸는데 2주밖에 나오지 않았는지요? 진단은 따로 더 추가하여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다시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가해자는 전과자이고, 폭력전과가 많다면 이번에 두 사람에 대해서 또 다시 폭행 내지 상해로 폭처법이 적용되는 경우이고 병을 들고 그 다음에 쇠파이프로 때린 것이므로 흉기 휴대 상해죄로 폭처법이 적용되므로 가중처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병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진단이 4주이상이 나온다면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병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입원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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