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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1-26 16:30:08
추천수 31
조회수   1,149

제목

교통사고 질문

글쓴이

김준구 [가입일자 : 2004-10-27]
내용
아버지가 4거리 신호대기 중 제일 앞에서 녹색등 신호 받아 진입하자 왼쪽에서 직진하던차(렉스턴)가 아버지차량 운적석쪽 휀다와 범퍼를 들이받고 꽤 멀리까지 가서 정차했습니다. 굽은도로라 아버지도 그차를 보지 못하였고 그 차또한 아버지차를 못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차량(sm3)의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하여 아버지는 무사한 반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더 어머니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고 팔골절로 병원에 입원수술하였습니다.

뒷자리에 타고 있던 누나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렉스턴)에는 3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sm3에 탑승했던 아버지,어머니,누나의 의견은 녹생등에 진입하였는데 상대방이 과속으로 멈춰서지 못하고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아버지 차량이 붉은신호에 신호위반으로 진입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도로였기 때문에 목격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사거리에서 아버지 차량이 진입하다 난 사고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상대방 사람들이 합의를 하면 보험처리하고 끝난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만 상대방 사람들이 원하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원하는 금액만큼(대략 500만원)가져오면 합의를 해주겠으며 만약 합의금액 500만원을 아버지가 부담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벌금이 약 30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오늘 퇴원하였습니다 병원비가 480만원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360만원이고 120만원은 본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발생하는 금액은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어머니는 5급에 해당되어 더이상 보험금이 지급이 안되고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재활 비용과 1년후에 재수술을 한번더 받으셔야 하는데 그때 비용이 대략 100~200만원 든다고 합니다만 그것 또한 역시 본인부담이라고 합니다.

누나는 충격으로 입원만 했을뿐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오지 않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누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한배상한다고 합니다만 치료받은 것이 없기에 배상받을게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9급에 해당되어 130만원 안에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버지도 그냥 쉬면 낫는다고 하여 병원입원치료등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아버지가 녹색등에 진입하였는데 상대방의 과속여부 혹은 음주측정 이런 것 전혀 없이 아버지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올바르게 진입하였을 뿐인데 우리 책임으로 결정내린 것이 좀 섭섭합니다. 보험사에서도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무 준비없이 경찰과 보험사직원 그리고 상대방의 말만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혹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있는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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