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녕하세요.. 채무때문에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 |
2013-01-25 11:12:01 |
|
|
|
|
제목 |
|
|
안녕하세요.. 채무때문에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
글쓴이 |
|
|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
내용
|
|
정구만님께서 2013-01-24 04:57:46에 쓰신 내용입니다
: 살고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금 6500만원중에 한푼도 못받고 명도를 해주고
: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건물주는 필리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있었고
: 나머지 건물주 부인,큰딸,작은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다 명도를 해주고 현재 다른
: 곳에서 살고있습니다..
:
: 1. 제가 건물주에게 못받은 금액은 채권으로 남는다고 하셨었는데 기한이 언제까지
: 인가요? 건물은 2011년11월에 낙찰됐고 2012년3월에 명도를 해줬습니다..
임차보증금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채권은 건물을 명도한 이후부터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사 그렇게 보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차계약서에 있는 기한 이후부터 10년입니다.
: 2. 채권을 증명할 서류를 받아놓는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해당 경매계에서 당시
: 경매에 관해서 증명할만한(제가 보증금을 못받은것) 어떤서류를 달라고 해야
: 하는지요? 아니면 다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요?
특별히 임대차계약서와 현재 거주지 증명서 -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주민등록초본 정도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 3. 건물주가 아직 필리핀에 있다고(건물주 부인의 말) 하는데 좀 의심스러워서
: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채무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 혹시 2번질문에서 얻은 서류나 증명서를 근거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 할수 있나요?
:
앞서 말씀드린 서류로 가능한지 출입국 기록소에 문의해보십시요...
: 4. 경매직후 건물주 부인과 큰딸 에게 보증금 6500만원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놓았
: 습니다.. 현재 전세집을 비워준지 1년이 됐는데.. 이자 한푼 못받았습니다..
: 물론 당시 상황이 건물주 가족들도 쫓겨나는 상황이고 건물주 부인의형제들이
: 보증금 500만원을 빌려줘서 월세집을 얻어 건물주부인과 큰딸 작은딸이 생활하고
: 있습니다.. 당시 저도 힘들지만 건물주 가족들도 가장만 믿고 기다리다 그런상황
: 에 처하게 되세 별수도없고 안타까워서 한동안 집안추스리시라고 연락안드린다고
: 했고 1년간 어떠한 재촉도 없이 그냥 기다렸는데 첨에는 좀 고마워 하는것 같더니
: 요즘은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자그만한 월세라도 얻어서
: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원금은 둘째치더라도 이자만이라도 받고싶은데
: 공증을 근거로 이자라도 받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공증이 약속어음 공증이라면 집행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약속어음공증(집행이 가능한)이 아니라면 이자를 위하여 이자금 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5. 경매당시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19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 받았습니다.. 9월에 판결내용은 10월말일부터 매달 말일에 500만원씩 그리고
: 마직막 4번째달인 1월말에는 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11월에
: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이 와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제를 신청하라는겁니다..
: 당시 판결에서 매월마지막날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연이자 20% 계산해서 일시에
: 지급하라는 판결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사가 하는 행동이
: 11월통보하듯이 협회에 공제신청하라고 해서 좀 짜증이 났는데.. 12월에 협회에
: 서류를 제출하였고요 아직까지 심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 상대로 이자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너무 괘씸해서요..
:
집달관 사무소에 가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공인중개사에게 경매 등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곧 바로 집행을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개사협회에 심의중이라면 그 심의가 끝나야 가능한 것인지도 역시 집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예전에 건물주부인이 너무 힘들어서 저와 다른 돈못받은 세입자 앞에서 파산신청
: 을 할꺼고 큰딸 작은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꺼라고 해서 말다툼이 있었을때
: 다른 세입자와 함깨 건물주부인과 큰딸에게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시
: 전세 보증금에 관해서는 도의상 채무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이 부분은 요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하신 것에 대한 즉답을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좀더 검토하시고 또 한 번 문의를 해주시면 저도 준비해보겠습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