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남의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친구분형님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상대방 여성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준남
님의 의견과 같이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에 의해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도
록 구성요건을 정하고있는 범죄로서 이 경우 폭행, 협박은 추행과 법조경합 관계에 있
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경우 폭행, 협박은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이론과 판례
의 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법조경합 관계에 의해 폭행, 협박을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 폭행, 협박에 대한 부분에 대
해서만 별도로 처벌할 것이라 말한 것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강제추행을 고소하면
서 폭행, 협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소를 했는지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사실이 이와 같다면 실무담당자는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는 합의가 되었지만, 폭행,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도 있
을지 모르겠습니다.
* 김준남님이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죄에 대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
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담당자에게 고소취하서가 들어간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폭행, 협박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처벌하려고 하는지 알아보시
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진남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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