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산업용페인트를 도소매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부터 거래하고 있는 업체 한곳이 외상대금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어쩔수없이 그 업체에 대하여 채권 지급 소송을 하고 그 업체의 원청업체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1. 기본거래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등의 기본서류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나
8월에 납품한 물건에 대하여는 9월말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9월이후 납품된 물건은 공장장이나 그회사 이사, 사무실직원등에게
물품수령 사인을 받은 거래명세서가 있으며 월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9,10,11월말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업계의 관행상 당월마감후 익월말일 결제가 관행적이어서 그렇게 거래를 하였습니다.
2.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낸 후 나홀로소송(대법원)사이트에서 소송을 진행코자 합니다.
4. 원청업체에대한 채권가압류는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요?
1)내용증명을 보내는 시점에도 가능한지,
2)아니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접수해도 되는지
3)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 3개월간 미수채권금액은 6백6십만원정도입니다.(부가세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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