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유산관련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12-15 21:25:42
추천수 32
조회수   1,399

제목

유산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최재선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이 8년전에 돌아가셧고 장모님은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시골에서 거주하시다가 수원으로 올라오셨는데 얼마전 고향에 계신 노인분께서



옜날(30년 이전)에 장인어른에게서 집을 구매했는데 타인의 대지위에 지어진 집만 구매했고



대지는 몇번의 거래를 통해 타지사람이 구매했는데 농가주택에 대해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고(계약금 500에 월 20만원씩) 건물을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주택은 무허가 건물이면서 등기부상에는 장인어른앞으로 되어있고,



면사무소 건축물대장에는 현거주자로 되어있습니다.



집사람 형제는 총 5명으로서 그중 첫째처남이 신용불량자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 거주자가 법무사를 통해서 형재 5명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며 집사람 형제들이 주택을 상속받고 이것을 다시 현거주자에게로 이전하는 방식이라는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1. 결국은 상속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하는데 상속세에 대한 문제는?

- 3000만원 이하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2. 첫째 처남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권리에 대한 문제가 없는가?



3. 만약 그럴리는 없지만 형제중에 한명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 세금이나 기타 문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처리절차나 처리시 유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