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아침 출근길에 빙판길에서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명백히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이고, 넘어진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닙니다.
관리실 바로 앞에서 넘어져 통증 때문에 숨넘어가는 소리를 내도 쳐다보기만 했던 직원들을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여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네요
항의를 하니 그제서야 염화칼슘을 뿌린다니 기가 찹니다.
우선 다행히 골절된 부분은 없지만 요추와 척추 부근에 타박상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고 진통제를 처방 받았습니다.
아직 거동이 힘든 상황에다, 새 양복이 엉망이 되었고, 가죽서류가방도 표면이 손상되고 스마트폰 액정도 깨졌습니다.
관리소 측에서는 규정에 없어 보상을 못해주겠다는데, 민사재판까지 가야하나요?
관리규정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항목이 없다니 황당합니다.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