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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전 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12-03 19:45:16
추천수 28
조회수   2,129

제목

전세금 반환 전 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유영재 [가입일자 : 2003-07-28]
내용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이 12월 중 만료됩니다.



현재 주택공사 임대아파트를 입주계약 체결해서 이사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집주인이 1월중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다고



그때 받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다가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주택공사측에서는 계약,잔금 치렀으니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독촉하고요.(전세계약 만료 후 제출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무작정 이사를 하자니 전세권 대항력 상실이 걱정되고 하여 집주인과 통화하여



임차권등기를 내고 이사하겠노라 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편의를 봐주시니



각서든 임차권등기든 편할대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한달남짓 기간이고, 집주인과 호의적인 상황에서 법무사통해 임차권 등기를



내는 비용도 아깝고 직접하자니 법원에가서 신청하자니 서류갖추는것도 복잡하고



해서 각서 한장 받고 이사를 진행할까 하는데 향후에 문제가 생겨도 괜찮을까



걱정입니다.



조금 귀찮고 비용이 들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내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각서 한장받고 이사를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답변 기다립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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