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에도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3년 전 모 업체의 서체를 사용해서 출판물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서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저작권법에 공소시효가 있고, 위와 같은 침해의 경우 공소시효가 2년이라면
3년 전 사용한 것이기에 공소시효가 소멸되는 것인지요.
정리하면,
저작권 침해에 공소시효가 있는지,
있다면 공소시효는 언제,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실텐데, 답번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