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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누수로 인한 분쟁 문의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11-21 22:50:30
추천수 31
조회수   4,139

제목

윗층 누수로 인한 분쟁 문의합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박민규님께서 2012-11-21 22:23:52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집문제로 고민하다 와싸다가 생각나 문의합니다.

:

: 현재 문제가 되는집은 실거주자는 없고 집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반지하 빌라입니다.

:

: 누수문제는 매입 당시에는 없었으나 (매입이전부터 누수가 있었는지, 그이후에 있었는지는 확인불가) 2010년 4월경부터 누수문제가 있었습니다.

:

: 처음 누수가 확인되었을때 윗층에 문의한 결과, 수도나 하수문제가 아닌 외벽 누수라는 답변을 들어 외벽 방수이후 재 도배를 했습니다.(외벽 방수 업자는 101호에서 선정하여, 전체외벽을 소유자 부담방식으로 공사 시행)

:

: 이때가 2011년 8월로 세입자까지 내보낸 이후에 2011년 11월에 재도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

: 외벽 방수이후에도 누수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현재까지 세입자는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 문제 해결을 위해 윗층(101호)에 문의를 하였으나, 자기집 누수가 아니라는 답변만 되돌아 왔습니다.

:

: 현재 101호는 세입자가 거주하며, 실소유자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

: 그러던중 2012년 8월에 윗층과 협의하여 재공사를 시행키로 합의하였는데, 조건으로

:

: 101호의 누수를 저희보고 확인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지하집 인테리어 시공업자에게 누수확인을 요청하였고, 101호의 누수를 확인하여 101호의 소유자에게

: 통지 하였습니다. 그때 수리 견적가는 30만원정도 였습니다.

:

: 그후 101호의 소유주는 예전 외벽 방수업자에게 재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 업자역시

: 101호의 누수가 맞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수리견적은 300만원 이었습니다.

:

: 견적가의 차이로 101호의 소유주가 저희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이후에 도배 및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하였습니다.

:

: 이후 부동산에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

: 다시 재 연락하여 2012년 11월 초에 상호입회하에 각자 업자를 불러 누수확인코자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저희만 먼저 확인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

: 이에 다시 저희 실내 인테리어 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누수 탐지업자와 인테리어 업자 대동하여 누수확인하였습니다.

:

: 이를 101호 소유주에게 통보하여 재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지난번 공사를 인테리어 업자가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며, 불신하며 따로 누수확인을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즉 공사를 하긴 하되 자기도 확인을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 허나 2010년 4월 매입하여 누수문제로 지금까지 3달간만 세입자를 들인 까닭에, 저도 화가난 상태였으며, 101호 소유주의 답변태도에 불성실을 느끼고 상호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법적다툼으로 가자는 결론만 남았습니다.

:

: 101호의 소유주는 누수가 자기 집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전체 수도관의 문제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

: 제가 생각하기론 101호의 소유주가 상호입회하의 누수검사 조차 합의 하지 않는데 이를 구속할 방법이 없는지요? 실제 누수가 101호가 아닐수도 있다라는 가정도 있으니

: 죄없는 사람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

: 또 실제 누수가 발생했다면, 법정재판은 아니지만 구속력이 있는 강제 이행장치는 없는지요?

:

: 법정재판까지 간다면 그 절차와 필요서류, 비용, 기간등은 어찌되는 지요.

:

: 지금의 심정은 도배비용, 그동안 집이 비어 있었던 기간을 계산하여 전,월세비용, 공사비등의 각종비용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누수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누수를 발생시킨 쪽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누수가 발생했다면, 법정재판은 아니지만 구속력이 있는 강제 이행장치는 없는지요?



딱히나 구속력 있는 강제이행조치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형사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가처분의 대상이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군요...





: 법정재판까지 간다면 그 절차와 필요서류, 비용, 기간등은 어찌되는 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광범위할 것입니다. 네이버나 기타 민사소송에 따르는 절차 및 비용 등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의 심정은 도배비용, 그동안 집이 비어 있었던 기간을 계산하여 전,월세비용, 공사비등의 각종비용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손해인 도배비용과 공사비 등은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집이 비어 있었던 기간 등에 있어서는 간접손해라고 하여 피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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