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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11-15 18:28:40
추천수 36
조회수   2,560

제목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최강수님께서 2012-11-15 13:22:12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아는 지인이 광고 대행업을 하다

:

: 일을 같이 하기로 하고 월200 받기로 했습니다.

:

: 지인이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

: 자금이 돌기 힘드니 저에게 개인사업자 발급을 요구 했고 발급하고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법인에서 개인으로 입금을 시켜 그 돈을 다지 그

:

: 법인 사업자 개인통장이나 기타 다른곳에 사용하였습니다.

:

: 허나 지금 세금 천만원이 넘는금액중 일부 300만 저에게 변제 하고

:

: 고소하라고 돈 없다 하는상태고 법인은 파산 시켰습니다.

:

: 그외에도 법인 돈이 잘 유통안되니 제 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대략 2000만원 가량 됩니다.

:

: 물론 변제 안되고 있고, 그 빚을 갚느라 대출이니 뭐니해서 상당히 피해가

:

: 많은 상태입니다.

:

: 그렇게 법인돈을 뺀것중에 갑이었던 거래처 일부 직원에게 뒷돈도 간 사실을

:

: 알고있습니다. 계좌를 추적하면 나올듯하고요..

:

: 여튼 결론은

:

: 이 내용들중에 형사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

: 이리저리 대충 알아보니 세금이니 카드이니 다 제가 처리해야하는 거 같던데

:

: 카드도 일부는 법인사장 와이프가 쓴내역을 알수 있습니다.(산부인과등)

:

: 물론 월급조차 제대로 못받은상태며 집을 팔아서 갚아주겠다, 갑 업체에

:

: 결재가 안들어왔다등 갖은 거짓말로 몇개월째끌다가 제가 견딜수 없어보니

:

: 다 거짓말이었고, 횡령 전과 1범이것도 확인되었습니다.

:

: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





결국 동업에 의한 사기인지 아니면 동업 자금을 횡령한 것인지

또는 둘 다 인지 여부가 명확해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동업을 가장하여 즉 동업할 생각이 없이 귀하의 돈을 편취할 의사라면

사기죄가 될 것이고, 동업의 의사가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동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영득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될 것입니다.

동업자금을 유용한 것은 배임죄나 횡령죄가 될 것이고, 사장 와이프가 쓴 돈도

회사를 위하여 쓴 게 아니라면 횡령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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