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다른 층의 아파트를 구매할 목적으로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계약금이 부족해 10% 미만의 소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계약일자는 10월 24일이고 중도금은 총 매매금액의 절반가량을 오늘 11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했고, 나머지 잔금은 이사일인 12월 12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제가 구매하려는 아파트의 토지지분이
시유지로 되어 있어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대출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도 제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시실을 고지했고, 그쪽에서도 그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대출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대출이 되지 않다보니 중도금 날짜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도금 지급 날짜에 애초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절반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3일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계약서에 적시한 날짜에 온전한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 파기에 해당한다며 양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순순히 계약금을 떼여야 하나요? 아니면 중도금의 절반이라도 입금을 하고 법적 분쟁으로 나가야 하나요?
계약금이 소액이지만 너무 아깝고 그쪽에서 응대하는 행태가 너무 괘씸하네요.
매수자가 아파트를 매수할 시 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니, 아파트 물건이 대출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어떤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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