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싸다를 이용하며 제가 이곳에 글을 쓸줄은 생각 못했네요...
미리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까지 대기업에 종사하던 저를 포함 7명은 의기 투합하여 분사 하여 새로운 업체를 설립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현재 직장의 사장이 부인, 아들을 이용해서 재무를 장악하고 약 1억 4000여만원을 횡령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명모두를 형사 고발을 한 상태이구요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 입니다. 일단 경찰 조사관이 고발인 조사전 타협을 해보라고 한 상태이구 실질적인 고발인 조사는 다음주에 있을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에도 법인 계좌의 OTP를 사장이 가지고 있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수차례 OTP를 내놓으라고 해도 거부를 하고 있구요. 12월 말경 2억원의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 사장이 이걸 노리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OTP가 없으니 법인 계좌 돈을 함부로 사용할까 불안 합니다.
현재 주식은 사장쪽이 52%,나머지 사람들이 48%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등을 통해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상세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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