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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시의 계약조건(?)과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19 21:49:28
추천수 4
조회수   123

제목

아파트분양시의 계약조건(?)과 관련..

글쓴이

나순주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www.hyundai-apart.com/building/building/location.asp

안녕하세요.

안그래도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해서 물어볼곳을 찾고있었는데 와싸다에 이런코너가 있을줄이야...^^



작년 초에 모 건설사의 작은(23.8평)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계약이 된지 2개월쯤 된것이었고 투기(?)목적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내년 5월 입주예정인데요...

위치는 한강이북쪽이구요...

뭐..비밀로 할것도 없으니 어딘지 말씀드리지요..

구의역 광진구청 앞에 위치한 구의현대하이엘입니다..

링크된 웹사이트에 공사현장및 분양당시의 카탈로그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요..



얼마전 그앞을 지나다보니 그 앞쪽(남쪽)으로 다른건물의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같은 건설회사의 또다른 주상복합 아파트더군요.

이쪽의 싸이트는:

http://www.hyundai-apart.com/building/building/location.asp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가 더욱 큰평수의 더 넓은 아파트로 저희 아파트의 남쪽 전체를 가려버려서 아주 심각한 조망권 및 조광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분양당시 분명히 '남쪽으로 한강조망 가능'이라는 문구를 넣고 계약을 완료한 후에,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문구를 집어넣어 더 큰 규모의 아파트를 바로 남쪽에 짓는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내용]

저도 얼마전 지나가다가 봤습니다만...

계약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남향을 막아버린다면

그에 대해 충분히 법적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

분명 한강조망권의 메리트가 있다고

카달로그에 나와있으니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구의현대하이엘현장의 운영자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하오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김희균 고객님 공동답변)



2002년 8월 분양당시에는 당 현장의 사업시행사인 (주)솔렉스플랜닝 측에서 부지남측에 인접된 주변건물(779-9번지 정관장 홍삼, 779-10번지 미림장 여관 등)이 당시의 미개발 상황(사업시행사나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는 분양당시 인접개발에 대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들은바가 없음)에서 분양을 하였습니다만, 당 현장의 공사가 진행된이후 2003년 7월에 또 다는 사업시행사가 당 현장의 남측에 인접된 부지(779-8번지외)를 매입하여 광진구청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작하게 된 바, 이는 토지에대한 소유주가 상이한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미래에 진행될 사업진행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개별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당 사업부지에서 공사중인 당사는 각각의 부지에 대한 두 개의 사업시행사와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체결(타 시공사와 경쟁하여 공사시공에 대한 수주를 하였음)하여 순수 시공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사오니,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사측에 문의하시기를 부탁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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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소유주가 서로 다르니 우리는 아무책임없다는 소리인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떤방법을 써야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아줌마들이 잘쓰는 실력행사(데모?)가 가장 확실한 방법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니...



어떤방법을 통해야 적법하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셨음 합니다.

입주하기도 전에 이런일로 고민하고 있으니... -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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