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연님께서 2012-11-02 18:48:16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곳 문을 두드립니다.
: 간략이 핵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는 개인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할 프로그램을 개인에게 지난 5월 말에 구매하였습니다.
: 정확하게는 1년동안 사용권한을 구매한 것입니다.
: 지불한 금액은 140만원...그리고 추후 50만원이 또 입금되어서 총 피해액은 190만원입니다.
: 하지만 프로그램은 구매 직후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판매자에게 문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시일이 걸린다, 지금 무슨 문제때문에 그런거다, 좀더 기다려라" 등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시간을 미루었습니다.
: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약 한달여 지나서는 아예 사용이 안되었는데 이때 그들은 다시 새로운 버전을 제작 중이니 약 2주정도 기다려 달라했고 이때까지 완료되지 않았으며 단한마디 사과도 없이 계속 시간이 흘렀습니다.
: 결국 저는 환불을 요청했고 저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한 딜러는 처음에 환붕을 거부하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자신이 수당으로 받은 금액 50만원을 저에게 입금,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다가 저와의 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원활한 프로그램 사용이 이제 가능하다며 재사용을 권유...이에 심사숙고후 재차 이러한 문제가 없을것임을 당부받고 딜러에게 송금받은 50만원을 그에게 넘겨주고 재사용키로 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도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일을 다시 끌기 시작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저는 그를 실제로 세차례 만났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적반하장의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환불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지난 10월 2일입니다.
: 그는 그자리에서 동월 18일까지 반드시 19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그날까지 기다렸지만 입금되지 않아서 연락을 해보니 본인이 다른데서 받을 돈이 입금되지않았다는 변명을 하며 금일 중 입금 어렵다하여 그럼 언제 줄거냐고 하자 답이 없었습니다.
: 재차 전화를 계속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고 문자로 동월 말일 이전에 반드시 입금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많은 의심이 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다시 기다렸고 말일이 가까와오자 저는 문자를 종종 보내고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문자 답장도 전화 응답고 없었습니다.
: 간혹 오는 짧은 문자에는 꼭 해주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 그리고 한번은 전화통화에서 그는 오히려 짜증을 내며 "돈 안주겠다고 한거 아닌데 왜 사람 신경 쓰이게 하느냐'는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 그리고 결국 말이 지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지금, 오늘 4시까지, 오늘 5시 30분까지" 등등 입금 약속을 밥먹듯 하고는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그는 문자를 통해 통화는 불가하다며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 어제도 5시 30분까지 입금하겠다더니 시간이 지나서야 본인이 받을 돈이 다 입금 안됐다며 50만원만 먼저 받으라길래, "그럼 오늘 50만원 입금한 후 언제주겠다는것이냐" 물었더니 답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수차례 문자 보내기를 반복..그는 "되는대로 마련해서 보내주겠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 그러나 그는 약속한 50만원도 아직 입금하지 않고 있으며,
: 오늘 오전에 10여차례 이상 전화를 시도하자 그는 다시 문자로 "50만원이라도 먼저 받겠느냐?"는 문자를 보내왔으며 이에 저는 "말로만 입금하면 하는거냐? 입금하고 나머지 140만원은 언제 해줄건지 지정하고 약속을 이행해라"라고 했더니 다시 무응답...수차례 장문의 문자를 보내자 그는 이윽고 마구 짜증과 화를 내며 말도 안되는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 "최대한 해준다는데 왜 사람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느냐? 당신이 보낸 문자들이 날 얼마나 화나게 하는줄 아느냐?"하면서 "갈데까지 가보자. 나도 이젠 못참겠다" 하며 이제는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 진작에 이사람이 제게 돈 입금을 쉽사리 안해줄거라는 예상이 들었지만 갈수록 너무합니다.
: 작동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돈을 입금 받은 후 반년이 가까운 세월동안 사람을 이렇게 유린하고 기만하는 행위...사기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웹사이트들에서 이사람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한 이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증언을 실제로 체취하는데는 또다른 어려움은 있겠지만...이사람이 제게 행한 지금까지의 행태만으로도 사기가 성립되는데 충분하지 않은가요?
: 이렇게 소위 지능적이고 교활한 수법으로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자에게서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발 가르쳐주십시오.
: 일단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는 한 상태인데...지난번 딜러 환불때에 잠시 조사관님과 통화한 결과로는 상당히 미진하게 진행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동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돈을 입금 받은 후 반년이 가까운 세월동안 사람을 이렇게 유린하고 기만하는 행위...사기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란 기본적으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문의하신 금액은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금액입니다. 따라서 변제의사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사이버경찰에서 조사가 미진한 것은 아마도 금액 문제도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 말고도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신고 내지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형사적 책임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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