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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10-31 22:17:24
추천수 22
조회수   1,390

제목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박재범님께서 2012-10-31 21:29:28에 쓰신 내용입니다

: - 내용 -

:

: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홀로 남으신 어머님을 학대하는 큰오빠를, 타지역에 살고 있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담합하여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총 9남매 중 7명이 큰오빠를 고소한 상태인데, 7남매들이 저보고 자꾸 인감증명서를 떼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 인간 증명서가 꼭 필요합니까? 또 제가 빠지면 승소할 확률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큰오빠의 부모님 재산 갈취와 학대는 저도 인정하지만 이번 고소에 관여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법까지 가지말고 지금이라도 잘 타협하길 바라는데 어찌다 이지경에까지 이른 건지 마음 아프네요.





고소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귀하를 대신하여 고소를 하려고 할 때, 고소를 위임한

것에 대한 증명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재산에 대한 처분을 의미하므로

고소에는 귀하가 고소한다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고소를 하는 것을 위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감증명을 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인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척들의 경우 인감증명을 떼어 줬을 때 자칫 재산처분에 대한

위임으로 볼 수 있어서 다른 7남매가 재산분할에 사용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면 명확히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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