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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조언부탁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10-27 14:54:37
추천수 20
조회수   1,144

제목

법률상담 조언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김우규님께서 2012-10-27 00:03:23에 쓰신 내용입니다

: 좋은 금요일입니다.

:

: 제 둘째녀석(초2)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필요하여 와싸다에 글올려 봅니다.

: 살면서 고소해본적도 없거니와 고소당해본적도 없는지라, 이번 일에대해 무지한 상황입니다.

:

: 발단은 둘째녀석이 이번주 초에 점퍼를 잃어버리고 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 엄마가 물어보니 교실뒤에 걸어두었는데 방과후에 보니 자기 옷이 없어졌답니다.

: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범인인 녀석이 있습니다.

: 벌써 애들옷이 없어진게 5번째입니다. 당연히 모두 이녀석이 범인입니다.

:

: 문제는 이범인녀석의 할머니입니다.

: 부모가 있는지는 알수가 없고 할머니가 학교앞에서 애를 받곤 하는데,

: 이 아이와 트러블이 생길경우 이 할머니가 찾아와 욕을 질펀히 하나봅니다.

: 지금까지 여러사건이 있었습니다.

: 한번은 어떤 엄마와 문제가 있었는데 얘기하는 도중...

: 이 할머니가 "좆같은 년이 좆같은 소리를 하네..."이정도의 욕은 기본인 할머니입니다.

: 담임교사에게도 벌써 몇번의 사건으로 질펀한 욕을 몇번하여 담임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 담임은 이번사건에 그녀석이 관련되어있는지라 그냥 조용히 덮으려고만 합니다.

: 단지 자기아이를 범인으로 단정했다고(목격한 학생이 있는상황)현재 담임교사를 폭력교사로 할머니의 신고가 들어간상황입니다.

:

: 어째꺼나 이번에 저희아이와 트러블이 있었고, 이녀석이 범인이란걸 목격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그아이의 학원에 찾아가 옷을 가져가는걸 본 아이가 있으니

: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할머니도 학원에 온지라 집사람이 아이에게 혼내는걸 보고는 욕을 질펀하게 했다고합니다.

: 집사람이 강한성격이 아닌지라 그냥 당하고있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보다못해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경찰도 출동했었습니다.

: 당시 집사람은 녹취를 할까 하다가 부모뻘의 사람이라 녹취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 이 일이 있은 후 학교에서 집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다가와서 거친 언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동영상 촬영을 하라했지만,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 하지만, 주변의 엄마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

: 집사람은 벌써 며칠째 잠도 잘 못자고 힘들어합니다.

: 전 남에게 피해를 주는걸 굉장히 싫어하며, 그에 맞게 남이 저에게 피해를 주는 것 또한 굉장히 싫어합니다.

:

: 이 세상무서운것 없는 할머니에게 댓가를 치루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조언을 구합니다.

:

:

: 1. 불특정 다수 앞에서 모욕을 당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할려면 꼭 녹취록이 필요한지? 학원에서 집사람이 당한것을 담당학원 선생도 보았고, 지나가는 행인도 보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도 출동했으니 정황증거는 있는 상황입니다.

:

: 2. 좀 더 나아가....변호사도 선임할 생각이 있는데...

: 고소했을경우 처벌수위나 비용등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 정신적인 충격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모두 공연히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이 두 구성요건상 필요한 것입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뜻하므로 당사자 이외에 2-3사람이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담당학원 선생 및 지나가는 행인의 진술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면 굳이 녹취록은 필요없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보통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나이든 할머니라면 더욱 가볍게 처벌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통 형사 벌금이 참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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