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의 "관리단"이 "관리위탁회사"에 정산금을 지급하지않아 소송까지 갔고,
"위탁회사"가 승소하였으나 "관리단"의 계좌에 잔액이 없어 오피스텔의 소유자들에게 채무를 받아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법원 서류가 날아 오니 약간 당황스럽네요.
필요한 경우 2주 내로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 위와같은 경우 이의신청에 따른 소액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