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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10-18 13:26:36
추천수 28
조회수   1,893

제목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글쓴이

정명진 [가입일자 : 2003-08-19]
내용
9월달에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인수조건(배당신청 안함)으로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는데요 10월말 까지 비워주기로 계약했는데 자꾸 이사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



명도소송할 경우 몇개월 걸리는데 그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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