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님께서 2012-10-11 19:54:54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살다보니 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 일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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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토지를 동생명의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 그 땅위에 옛날에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이 한채 있구요. 또 그 땅위에 동네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이 한채 더 있습니다. 둘다 옛날집인지라 무허가 두채가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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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 그 옆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대지가 너무 좁다보니 동생명의의 땅 일부를 번지 분할해서 팔아라 라고 어머니께 말씀하셨고 동생도 그러시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 계약조건은 번지 분할할때 들어가는 측량이니 등기비용 등 모두를 사시는 분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구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잔금까지 모두 받으셨는데 (동생은 서류만 전해드리구요) 오늘 동생이 알게된 사실인데 무허가 두채가 있어서 번지분할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번지를 나누려면 무허가 두채를 모두 허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옛날집은 허물 수 없는 상태인지라 지분등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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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잔금까지 받으셨고 지금이라도 물르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까요?
: 어머니는 지분등기를 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셨구요. 실제 소유주인 동생도 오늘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잔금받고 서류는 법무사사무소에 넘어갔고 아직 등기권리증만 전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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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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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지분등기를 하더라도 영역을 표시해 두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하시네요...
계약해지를 하려면 해지사유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의 과실이나 잘못이 없으므로 귀하의 어머니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 내지 착오로 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사유는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한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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