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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10-11 15:45:50
추천수 31
조회수   2,319

제목

이메일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마민영님께서 2012-10-11 10:49:52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자문을 구하고 싶어 창피함을 무릎쓰고 상담글을 올립니다.

:

: 내용은...

: 같이 일하던 직원 한명이 회사를 퇴직하면서 모양새가 좀 안좋게 퇴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어제 오후에 사직서를 내고 오늘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

: 그런데 이사람이 회사 전직원(17명)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메일 한통에 수신인이 회사 전직원입니다.

:

: 내용중에 실명을 거론하며 하기와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 1. ***는 회사카드로 회사 직원들과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다녔고 회사 여직원에게 SNS를 통해 추한 작업(?)을 한다.

: 2. ***는 아이가 있는 가장이면서 외간 여자를 임신시키고 중절수술도 시켰다.

: 3. *** 직원들에게 거짓 영수증을 발행해 오라고 시켰다.

: ..

: "이런 회사가 깨끗한 회사냐?"는 취지의 내용과 직원들 한명 한명에게 퇴직인사(?)를 적어보냈습니다.

:

: 당사자는 현재 전화/문자 연결이 전혀 안되고 있지만 자신의 카카오톡 및 카카오 스토리라는 SNS를 통해 "폭탄투하겠다", "이제 시작이다 기대하시라" 등등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

: 참 찹착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만..상기의 말들은 결단코 사실도 아닙니다.

:

: 궁금한것이

:

: 1.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을때 처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 2.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이 각각 신고할 경우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는지?

: 아니면 이메일 한통을 보낸것이므로 각각 신고해도 1개의 사건으로 처리되는지?

: 3. 명예훼손 이외에 좀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을 요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만일 위 이메일을 한 명에게만 보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 즉 17명에게 보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보통 1인에 대해서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듣건 말건 큰 소리로 이야기할 때,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이 각각 신고하면 각각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은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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