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 친구가 부동산 업무를 봐서 전세내놓을려구 도장을 준다는게
인감도장을 줬습니다. 근데 분실했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그 분실된 인감도장으로 나쁜맘 먹고 저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줄수 있나요.
인감도장 하나만으로는 어떤 게약이던 할 수없다 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아직 안햇거든요. 점점 불안해지네요.
인감도장이 효력을 발휘 하려면 인감증명서,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말이 사실일까요.
잊어버린 사람이 찾아본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넘게 소식도 없고 해서
월요일 바로 변경신청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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