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담 코너에서 답변을 하다보면 굳이 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종종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답변을 하게되
는데 내용증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법률적인 요건에 해당하기에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같습니다. 이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은 편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구두로 하여도 좋지만 편지의 형식을 빌어 이를 보내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낸 내용증
명은 후에 재판을 하는 경우 법적인 증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가?,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래와
같은 형식에 의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증명
발신인 : 보내는 사람 인적사항.
수신인 : 받는 사람 인적사항.
------------ 말하고자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날짜
발신인 000(인)
*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형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한 내용증명을 3통을 작성해야합니다. 3통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이
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통을 작성하
는 이유는 한통은 발신인이 가지고, 한통은 수신인이 가지며, 다른 한통은 우체국에
서 보관하게 됩니다.
* 이상은 귀하가 궁금해 하시는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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