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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민사소송관련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9-28 09:07:48
추천수 20
조회수   1,648

제목

과실치상 민사소송관련건

글쓴이

이찬선 [가입일자 : 2003-08-21]
내용
얼마전에 모건물에서 사건입니다.

제가 건물내부를 걸어가던중 상가에서 갑자기 문이열려서, 안경과 눈썹쪽에 상처가 난사건인데요.

총피해는 안경(시가50만원), 눈주위 2cm 상처 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60만원 공탁을 걸어논상태입니다.



전60만원은 말도안되는 금액이라 생각되어 민사로 가고 싶은데, 그렇다면

공탁을 받지않고 민사로 가야되는지요?

민사로 가게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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