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채권관련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지급명령서에 채무자의 이름과 현거주지주소만 기재되있고
주민번호는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채무자가 이사를 한다던지 하면 강제집행등 채권회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재신청해서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된것으로 받아야하는지요?
지급명령서가 10년간 효력이 있다하는데 그동안 채무자가 이사를 많이하면 강제집행시 추적하는데 복잡하지 않을런지요?
명절전이라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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