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님께서 2012-09-25 13:40:30에 쓰신 내용입니다
: 결혼하여 초등학생 아이를 둔 남자 직장인입니다.
: 지난 2년전 한 유부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만 끌려 1년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 식사를 같이하고 노래방 등을 다녔지만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 귀가시간이 늦자 이를 의심한 아내가 하루는 선배언니와 함께 미행을 했더군요.
: 그래서 저희가 노래방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때에 아내가 들어와서 제 얼굴을 할퀴고 머리가락을 쥐어뜯더군요.
: 처자식을 둔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든 것 자체가 잘못임을 알기에 저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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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아내가 백지종이는 내밀면서 거기다가 서약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 앞으로 한번이라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집와 직장 이외에 다른 곳을 간 것이 발견되면
: 즉시 이혼과 동시에 집을 포함한 전재산과 향후 다니는 회사의 월급을 압류하는 것에 동의하는 글을 친필로 쓰고 서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저는 그저 잘못했다는 마음도 있었고 아내의 태도가 워낙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써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리고는 바로 저와 갈 곳이 있다며 택시를 타고 가더니 도착해 보니 어느 공증업체였습니다.
: 기가 막혀서 이런 걸 꼭 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그래야 믿을 수가 있겠다며 약 5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공증업체에서 제가 적은 서약서에 대한 내용을 공증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닌데 이혼녀인 선배언니가 뒤에서 코치를 하는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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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뒤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도 회복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매일 핸드폰 목록을 검사하고 불쑥불쑥 회사를 찾아오는 등 항상 저를 의심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어려웠습니다. 얼마전 PC에 있는 성인영화들을 다 지우라고 하더군요. 마음이 허해진 저는 일부는 남겨 두었는데 아내가 그걸 보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밤새 들들 볶더군요. 어제는 함께 자려고 하는 도중 성관계를 요구하더군요. 저는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내일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믿지를 못하겠다며 공증서를 보이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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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질대로 지쳐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공증서 내용대로 전 거짓말의 꼬투리를 하나라도 잡히면 이혼은 물론이고 전재산을 잃고 앞으로의 월급을 압류받고 살아야 하는지요?
앞으로 한번이라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집와 직장 이외에 다른 곳을 간 것이 발견되면 즉시 이혼과 동시에 집을 포함한 전재산과 향후 다니는 회사의 월급을 압류하는 것에 동의하는 글을 친필로 쓰고 서명하라는 내용의 각서 내지 공증서의 효력문제입니다.
일단 이러한 각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에게 불리하여,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사 이 각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각서가 그 내용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될 경우에는
전혀 그 효력이 없는 무효인 각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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