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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내 사고후 도주,뺑소니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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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3 14:0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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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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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내 사고후 도주,뺑소니가 아닌가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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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표 [가입일자 : 2008-03-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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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3일 안산 제일교회 사거리서 횡단보도 신호(사거리 전면통제)중
횡단보도 내에서 우회전하던 차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상태에서 길을 건너려던
여자분이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는데 운전자가 뒤도 안돌아보고 그냥
뺑소니를 쳤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바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뺑소니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뺑소니가 아니면 뭐가 뺑소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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