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민님께서 2012-09-17 19:41:38에 쓰신 내용입니다
: 제게 채무가 있는 사람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채권.채무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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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만기가 되어 집주인과 채무자에게 보증금은 제게 직접 반환하시도록 미리 얘기를
: 했는데 전세 재계약(다른 사람과)하면서 계약금의 10%를 제 채무자에게 직접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집주인은 미국거주하고 그 친척이 대리인으로 계약함)에게 전화했더니 왜 제가 자기에게 전화하느냐면서 자기는 현재 세입자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에게 나머지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낸 내용증명은 받았지만 자기가 왜 저한테 보증금을 주느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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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채무자에게 월세라도 옮기게 2천정도는 지원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은 했지만 월세가 천만원일지 이천만원일지도 모르고 그 월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때까지 또 안전장치를 하는 조건으로 제가 직접 전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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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앞서 받은 10%금액인 9백만원중 1백만원만 제게 보내고 8백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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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에, 절차상으로 집주인이 제게 반환하지 않고 직접 채무자에게 줘도 되는 것인지,
: 제게 반환을 하지 않아서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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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채무자가 제게 제가 말한 2천을 제하고 나머지만 전달한 경우 그 2천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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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리는 없겠지만 나머지도 제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채권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양도인인 채무자가 집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합니다. 양도인인 전세입자가 주인에게 통지했었다면
그것으로 집주인에게 양수금청구가 100퍼센트 가능했었는데
채권양도양수를 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이 하고 통지는 채권자인 귀하가 집주인에게
하였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제3자채권가압류라고 하여 채권자가 귀하, 채무자가 전세입자, 집주인이 제3채무자로 하여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해놓으면 집주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하더라고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위에서 말한 두 가지를 병행하든지 아무거나 빨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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