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님께서 2012-09-17 17:15:07에 쓰신 내용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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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채무자 홍길녀(가명) 및 그의 딸 이재민에게 5천만원을 빌려준 후 정해진 기일내에 돌려받지 못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ㅇ 민사소송(채권 반환소송)
: - 결과 : 2011년 10월부터 76개월간 월 100만원씩 상환하기로 조정합의 함.
: ㅇ 형사소송(사기혐의)
: - 민사소송 조정합의 직후 채무자(피의자) 홍길녀는 집행유예 2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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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 조정합의 후 채무자 홍길녀 및 이재민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돈을 갚지 않고,전화 및 문자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있음
: 2. 채권자 장정훈은 여러차례 홍길녀의 집에 찾아가 노크를 했으나 사람이 없어 만나지 못했으나 누군가(주민 및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설명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음.
: 3. 채무자 홍길녀는 채권자 장정훈을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음.
: 4.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피고(채권자 장정훈)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함
: 5. 피고(채권자) 장정훈은 혐의사실 불인정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기다리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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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드립니다.
: 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정식재판일 전 피고(홍길녀)와 합의한다면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있는지....
: 2)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원에 노역장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역장유치를 제가 원하는 기일 2~3일씩 나누어 유치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고인 홍길녀와 합의하여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위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여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이고
폭행죄가 그 예입니다.
그리고 친고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처벌하지 못하는데, 강간죄가 그 대표적입니다.
조문에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을 받게 되므로, 일단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하여 판사에게
선고유예 등이 가능한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원하는 기간에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벌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검사님에게 한 번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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