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식님께서 2012-09-06 05:28:28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림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중입니다 010-5322-8276
:
: 사무실운영이 여의치 않아 사무실을 내 놓았는데 얼마전 제 사무실을 근처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 시설비 약간에 합의를 보고 임대인을 만나서 월세를 상당부분 조정을 해서 계약금 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이부분에서 임대인이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음)
: 헌데, 그당시 임차인측 계약당사자인 남편이 와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임대인은 계약서를 놓고 갔고 나중에 임차인이 왔지만 제 실수로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 임대인은 자리를 뜬 상태고 해서 잔금시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그때하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저와는 권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금전 거래도 없이 구두로 잔금시에 하자고 그쪽에서 제안함)
:
: 잔금전 임대인이 아는분께 상가를 임대해 주어야 겠으니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제게 연락이 와서 임차인에게 전했으나 계약금(위약금포함 200만원)을 돌려받을 계좌번호를 주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습니다.(제가 중간에서 계약해제를 종용했다며 제게 금전을 요구합니다.)
:
: 이에 전 임대인의 부탁으로 내용증명발송후 계약금(위약금포함 200만원)을 공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 그쪽에서 자꾸 욕설을 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
: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제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해제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할까요?
그당시 임차인측 계약당사자인 남편이 와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임대인은 계약서를 놓고 갔고 나중에 임차인이 왔지만 제 실수로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 임대인은 자리를 뜬 상태고 해서 잔금시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그때하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즉 임차인측의 계약당사자인 남편이 오지 않아서 계약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구요...
그렇다면 임차인들끼리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임차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물론 임차인의 잘못이 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의 남편이 오지 못해서 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하여튼 계약금 1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더 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너무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계약해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것인데, 앞서 말한 대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해제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귀하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여부 등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약을 해약금으로 본다면 아무런 사유가 없어도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언제든지 아무 이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을 공탁한 시점에서는
아무런 사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새로운 임차인이 욕설 등을 계속 한다면 녹음을 하여 협박 내지 공갈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