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림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중입니다 010-5322-8276
사무실운영이 여의치 않아 사무실을 내 놓았는데 얼마전 제 사무실을 근처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설비 약간에 합의를 보고 임대인을 만나서 월세를 상당부분 조정을 해서 계약금 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이부분에서 임대인이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음)
헌데, 그당시 임차인측 계약당사자인 남편이 와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임대인은 계약서를 놓고 갔고 나중에 임차인이 왔지만 제 실수로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 임대인은 자리를 뜬 상태고 해서 잔금시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그때하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저와는 권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금전 거래도 없이 구두로 잔금시에 하자고 그쪽에서 제안함)
잔금전 임대인이 아는분께 상가를 임대해 주어야 겠으니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제게 연락이 와서 임차인에게 전했으나 계약금(위약금포함 200만원)을 돌려받을 계좌번호를 주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습니다.(제가 중간에서 계약해제를 종용했다며 제게 금전을 요구합니다.)
이에 전 임대인의 부탁으로 내용증명발송후 계약금(위약금포함 200만원)을 공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자꾸 욕설을 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제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해제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할까요?
요즘 이문제로 스트레스가 이만전만이 아닙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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