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자님께서 2012-08-21 21:53:23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아는 동생과 2년정도 같이 월세방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 계약당시 보증금은 제가 부담하였고 2년동안 같이 월세랑 공과금 반반씩 부담하면서 살았는데 월세방 빼기전 2달치 월세와 공과금을 돈없는 동생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내주었습니다.
: 주인집분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이 동생이 5달가량 공과금이나 생활비 밥값이라던가.. 일체 안내고 생활하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갚는다는 동생녀석 말때문에 믿고 그냥 직장잡을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동생이 사회생활이나 직장때문에 고민을 많이하던 녀석인데 자살을 했습니다.
: 2달치월세와 공과금이 38만정도이며
: 5달동안 제 전세집에서 들어간 공과금의 반정도인 25만원
: 합한 금액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없는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누구에게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문의하시는지요?
상속인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보통 상속인의 경우 부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동생과 어떤 계약을 했는지요?
구두로 했을 것인데, 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인이 진술서를 써주고 증인을 해주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암튼 소송까지 이어지기에는 상당한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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