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의 일입니다..
제 친구가 용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노트북 매장 입니다.. 그런데 약 1년 전부터 그 업체의 사장은 제 친구의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매장에서 판매 하고.. 카드 대금을 카드 결재일에 맞춰서 사장이 제친구에게 입금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한것 같습니다..
여러장의 카드로 사용하며.. 돌려막기를 한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 친구에게 매장을 접는다고...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해결을 해줄것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변재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회사는 법인 이며.. 제 친구의 카드로 구매한 내역으로 부가세 매입 자료로 신고는 다 했다고 하여... 그 카드 대금이 제 친구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닌것은 입증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사전에. 미리 매장을 접는다는 말은 한적도 없다고 합니다.. 당장.. 이달에. 카드 대금 결재를 해야 하는데.. 카드 대금은 없고.. 연체를 해야 할것같다고 합니다.
여러장의 카드 금액이 오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제 친구 사정이 딱하여...
변호사님께 조언 구합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카드 대금을 제 친구가 변재를 해야 하는지.
제 친구의 카드 대금이 제 친구가 아닌 그 업체 사장 앞으로 청구가 가능 한지..
등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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