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혁님께서 2012-08-17 16:40:16에 쓰신 내용입니다
: 시공자가 이전 공사의 하도업체로 부터 당현장 공사비에 대해 제3채권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인데,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건축주에게 공사비 지급을 요구합니다. 건축주는 미지급 공사비가 채무액의 약3배에 해당하지만, 공사비를 지급하면 이중채무가 발생하므로 지급할 수 없다며 시공자의 해결을 요구하는데 결국은 시공자가 공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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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시점이 3달이상 늦춰진상태이기도 해서 공사계약해지를 하고자하는데,제3채권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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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인데, 제3채권문제로 공사계약해지하는 것은 건축주 권리 아닌가요?
: 해지이후 공사재개가 어떤방식으로든 기존 시공자와 엮인다면 사해행위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없을 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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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포기각서에 쓰이는 포기사유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 사유없이 공사포기를 하거나, 제3채권때문에 문제가 되어 공사를 포기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먼저 정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는 하도업자이고, 채무자가 시공자이고, 제3채무자가 건축주인가요?
그런데 채무자인 시공자가 공사비를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이 공사비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된 상태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채권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면 이중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거절했더니 시공자가 공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문제는 준공시점이 3달이상 늦춰진상태이기도 해서 공사계약해지를 하고자하는데,제3채권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무자의 행위를 뜻합니다.
채무자의 행위는 공사를 포기하는 것인데, 제3채무자가 이러한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왜 사해행위인지요?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무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여 변제자력을 감소시킨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데, 계약해지를 하여도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발생했던 공사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해행위란 것은 결국 채무자의 행위이므로 채무자인 시공자의 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될 뿐, 제3채무자의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시공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제3채권가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이중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행위는 전혀 채권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정의 즉 개념이 아닙니다.
공사포기각서에 쓰이는 포기사유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 사유없이 공사포기를 하거나, 제3채권때문에 문제가 되어 공사를 포기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아 질문은 아마도 제3채무자인 건축주가 공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가요?
건축주가 공사를 포기해도 기존의 공사비에는 영향을 역시 주지 않으므로 공사를 포기해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3채무자의 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행위만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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