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가 이전 공사의 하도업체로 부터 당현장 공사비에 대해 제3채권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인데,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건축주에게 공사비 지급을 요구합니다. 건축주는 미지급 공사비가 채무액의 약3배에 해당하지만, 공사비를 지급하면 이중채무가 발생하므로 지급할 수 없다며 시공자의 해결을 요구하는데 결국은 시공자가 공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왔네요.
준공시점이 3달이상 늦춰진상태이기도 해서 공사계약해지를 하고자하는데,제3채권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인데, 제3채권문제로 공사계약해지하는 것은 건축주 권리 아닌가요?
해지이후 공사재개가 어떤방식으로든 기존 시공자와 엮인다면 사해행위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없을 것같은데.....
공사포기각서에 쓰이는 포기사유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유없이 공사포기를 하거나, 제3채권때문에 문제가 되어 공사를 포기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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