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님께서 2012-08-17 09:26:15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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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글 올렸을때 답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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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가지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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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제 상태는 와이프가 수입이 제가 없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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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밖에서 생활하는 상태인데 오늘은 전화 와서 이혼소송 건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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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직 이혼하고 싶은생각이 없는데 그쪽에서 전화와서 이혼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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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는 한 10번 이상 온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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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후 와이프가 낭비벽이 심해서 월급은 많이 버는데 모아둔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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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없어서 심지어 병원 갈 돈도 없는상태여서 초반때부터 양육비는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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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구요 와이프 돈으로 생활하고 3년 정도 지나서 집살때 제가 모아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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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이랑 해서 융자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제 사무실 일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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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고 벌이는 전혀 없는상태에서 배운게 컴퓨터 쪽이라 컴퓨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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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해서 돈을 번건데 이게 그냥 제가 즐길려고 하는줄 알고 이걸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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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못벌고 게임만한다고 해서 나가서 살아라고 해서 와이프한테 미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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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있고 그래서 3년째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년정도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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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자기 마음이 편해지면 다시 오라고 그랬는데 2년을 기다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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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자고 하더라구요 전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기는 내가 키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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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부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애기는 절대안된다고 그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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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도박을 하거나 간음한적없구요 와이프는 결혼후 관계를 요구하면 거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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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생활 5년동안 20회 미만 성행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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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는 지금 처가집에 있구요 현재 전 청소일 하면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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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와이프가 소송 건다고 위자료랑 애기 지금까지 키운거랑 다 내놔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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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사유에 제가 해당되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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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서없는 글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드렸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과거에는 엄격히 이혼사유가 민법 제860조 사안에 한정되어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6호의 기타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한 2년 정도에
법원의 입장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혼사유에 기타 사유로 부부의 일방이라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두 부부가 이미 결혼이 파탄이 난 경우라면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귀하의 경우에는 소장을 받아 보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것과 이혼소장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이 오지 않으면 합의이혼에는 응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이혼소장이 오면 소장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잘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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