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석원님께서 2012-08-14 21:28:47에 쓰신 내용입니다
: 첨부가 안되서 링크로 대체하는점 죄송합니다
:
: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4392920
:
: 위 링크보시면 알겠지만
: 며칠전
: 제가 외국인 인척하고 저 여성분에게 장난을쳤습니다
: 그리고 그걸 캡쳐해서
: 제가 유머사이트에 올렸습니다
: 편집할때 무성의하게 하다보니
: 중간부분에 보면 모자이크가 하나 빠져있고 다른부분
: 눈만 대충 가려진 상태입니다..
:
: 그리고 몇시간뒤에
:
: 여자분께서 지워달라고 연락이와서 글을지웠습니다
: 하지만 이미 블로그나 카페등 다른 커뮤니티로 ..
: 다른곳으로 많이 퍼져있는상태입니다
: 저 여성분이 글을보고 고소를하게되면
: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하나요 ?
:
: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물어봤는데
: 명예훼손이 성립되기위해선 공연성과
: 어떤 떤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훼손하였다면 처벌가능할수있다 라고하더라구요
:
:
: 위 사진에는 여자분 닉네임과 나이 만 나와있는데 이경우
: 공연성이 인정되어서 명예훼손및 모욕죄등 고소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됩니다.
공연성은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올렸으므로 충족이 될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특별한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외국인척하고 장난을 친 것에 대하여 글을 올린 것이므로
대화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싸이트에 퍼져 있는 것을 귀하가 찾아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고소하는 사람이 무고가 되지 않으면 고소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처벌받느냐 처벌받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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