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환님께서 2012-08-12 11:09:33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7월경 주위 지인 세분과
: 사다리차운수업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 각각 기천만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전혀 실적도 없고
: 여의도에 개소한 사무실도 비싼 임대료를
: 감당못해 빼서 현재까지 사무실없는 상태입니다
: 초기에는 사무실 비품구입과 직원채용해서 월급도 줬는데
: 이렇다할 수익사업과 조합원확보실패로 투자금만 야금 야금 까먹다
: 이지경까지왔는데 제가 투자한 금액은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조합 살림을 맡고있는 총무에게 사용내역을
: 알려달라했더니 차일 피일 미루네요
: 그리고 조합 이사장과 총무를 사기나 횡령혐의로
: 고소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방법을
: 조언부탁드립니다
너무 막연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투자계약을 어떻게 했으며, 투자계약에 의하여 투자한 금액의 회수방법에
대하여 약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장과 총무를 사기나 횡령혐의로 고소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어떤 사기이고 어떤 횡령인지 특히 횡령이라면 구체적으로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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