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얼마전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제가 당한건 아니지만 매제가 신체(치아) 손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용-
회사업무를 마치고 회식 중 바로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술이 취해서 다른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있던 매제가 술취한 동료가 휘둔 유리재털이에 앞이르 맞아 3개가 부러졌습니다.
회사가 외국인운영계열이라 만약 소송이 붙으면 가해자가 해고된다기에 좋게 해결할려고 치료비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이사람 정말 웃기더군요
당시 그술집에 찾아가 유리재털이를 그냥 플러스틱재털이로 교체해 놓고, 상황조작 및 증인확보를 나름대로 완료해두었습니다. 합의요구를 계속하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발뺌하더니 사건이 경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세한건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민사재판을 받았는데
치료비에 대한 전액청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는지요
얼마전 뉴스엔 유리재털이도 살인흉기라고 규정하는 것 같던데
치료비와 피해보상청구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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