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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심판 청구자격 요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8-12 12:10:42
추천수 17
조회수   1,738

제목

실종신고심판 청구자격 요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엄태준님께서 2012-08-12 01:57:01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동준 변호사 님.

: 일전에 <토지공유자 동의없이 처분/변경이 가능한지요?>

: 관련해서 문의했던 엄태준입니다. 그때 고마웠어요.

:

: 다름이 아니고 현재 저희 형제가 토지공유자로서 총 8명인데, 7명은 연락이 가능해서 상속등기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나, 이 중에 한 분(큰형이며 2002년 아버지 사망 후 바로 호주승계 신고 됨)이 1984년 결혼해서 1997년 협의이혼하고 자녀 친권자를 자녀의 모에게 넘기고 한 8년 전부터 행불상태입니다. 이미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 이 건과 관련해 법무사의 통해 알게 된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 상속등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서 큰형의 생사 여부를 법적으로 정리(실종선고)해야 하는데, 그게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해야만 되는 사안이더군요. 일반적으로 보면 직계가족이 실종선고 청구해야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조카들이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큰형 얘기만 나오면 진절머리 칩니다. 실은 큰형이 바람을 펴서 이혼하게 됐거든요.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 끝에 제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건을 두고 법무사마다 제각각 판단이 다릅니다. 관련 법에는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무사는 "부모, 배우자, 자녀만 된다"고 하고, 또 어느 법무사는 "이해관계에 놓인 저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 법무사 님의 판단이 맞는지 답답합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판 : 1986. 10. 10. 86스20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이 의제되는 시기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이 판례를 두고 아마도 법무사님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부재자의 재산 즉 부재자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실종선고를 한다면

위 판례가 적용되어서 귀하의 경우는 자매로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한 사안은 부재자의 재산이 아니라 부재자의 망부의 재산으로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를 위시한 형제자매들의 상속분에 부재자의 몫이 포함되나, 부재자의 실종으로 인하여 현재 재산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할 이해관계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재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생각으로 청구하는 실종선고는 청구할 수 없지만, 부재자의 망부의 재산을 부재자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조카들의 경우는 부재자의 대습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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