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7월경 주위 지인 세분과
사다리차운수업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각각 기천만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전혀 실적도 없고
여의도에 개소한 사무실도 비싼 임대료를
감당못해 빼서 현재까지 사무실없는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사무실 비품구입과 직원채용해서 월급도 줬는데
이렇다할 수익사업과 조합원확보실패로 투자금만 야금 야금 까먹다
이지경까지왔는데 제가 투자한 금액은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합 살림을 맡고있는 총무에게 사용내역을
알려달라했더니 차일 피일 미루네요
그리고 조합 이사장과 총무를 사기나 횡령혐의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방법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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