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실종신고심판 청구자격 요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8-12 01:57:01
추천수 21
조회수   1,664

제목

실종신고심판 청구자격 요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글쓴이

엄태준 [가입일자 : 2009-11-06]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동준 변호사 님.

일전에 <토지공유자 동의없이 처분/변경이 가능한지요?>

관련해서 문의했던 엄태준입니다. 그때 고마웠어요.



다름이 아니고 현재 저희 형제가 토지공유자로서 총 8명인데, 7명은 연락이 가능해서 상속등기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나, 이 중에 한 분(큰형이며 2002년 아버지 사망 후 바로 호주승계 신고 됨)이 1984년 결혼해서 1997년 협의이혼하고 자녀 친권자를 자녀의 모에게 넘기고 한 8년 전부터 행불상태입니다. 이미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법무사의 통해 알게 된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 상속등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서 큰형의 생사 여부를 법적으로 정리(실종선고)해야 하는데, 그게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해야만 되는 사안이더군요. 일반적으로 보면 직계가족이 실종선고 청구해야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조카들이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큰형 얘기만 나오면 진절머리 칩니다. 실은 큰형이 바람을 펴서 이혼하게 됐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 끝에 제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건을 두고 법무사마다 제각각 판단이 다릅니다. 관련 법에는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무사는 "부모, 배우자, 자녀만 된다"고 하고, 또 어느 법무사는 "이해관계에 놓인 저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 법무사 님의 판단이 맞는지 답답합니다.



이제 제가 문의 하고자 하는 것은

위 관련 법 해석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의 규정을 어디까지 보는지 말이지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