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님께서 2012-07-24 00:09:31에 쓰신 내용입니다
: 한참을 고민하고 문의드립니다.
: 지방의 조금한 건축설계사무소에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약 두달전 건축주와 도시계획부지내에 가설건축물[주택]을 짓기로 하고
: 설계비를 입금받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이 제한이 없어 건축주가 요구하는 약 30평을 지을수 있을거라고 하였습니다.
: [여담으로 군청과 읍에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 또한, 신청부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일정 부지를 분할하여
: 주택을 짓기로 건축주와 얘기하여 건축주가 직접 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동안 약 3주가 흘렀으며, 갑자기 군에서 전화가 와 가설건축물이라도 건폐율 제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확인한바, 가설건축물이라도 건페율이 제한을 받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건폐율이 제한을 받는다면, 약 12평 정도밖에는
: 건물[주택]을 짓지 못합니다.
: 이 상태면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
: 건축주가 신청부지안에 있던 창고[약20평]를 철거하고, 성토를 하였습니다.
: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건축주는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추진하는 중이였으므로 창고를 철거하고 성토한 비용을 설계사무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내용증명에 의해 청구한 금액은 약 3600만원입니다. ]
: 본인[설계사무소]는 기존에 받은 설계비와, 분할 측량은 본인이 시킨것이므로 돌려주고 배상할 용의가 있으나, 창고는 철거시 설계사무소에 문의하여 처리한것도 아니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으므로, 비용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 최악의 경우에는 건축주와 소송이 발생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
최악의 경우 소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발생하였다고 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을 막으려면 미리 건축주와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신 내용으로 보아 합의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소송을 거는 행위 즉 소제기도 소권이라고 하여 권리 중 하나입니다.
소송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를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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