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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자 동의없이 처분/변경이 가능한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7-18 15:47:42
추천수 19
조회수   2,443

제목

토지공유자 동의없이 처분/변경이 가능한지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엄태준님께서 2012-07-17 22:47:20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 님.

: 오늘 토지 관련해 고민하다 이곳에 내방해 제 궁금증을 털어 봅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작고) 소유권 권리자로 된 밭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도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자식 구성원은 2남 4녀(참고로 본인은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세금은 형이 내고 있었고, 토지 면적은 3183m2(962,8평). 공시지가 3,400원입니다

:

: 최근에 작은 누나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어느 분이 저희 아버지 토지에 구매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야 뭐 그동안 그 토지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주 버려진 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께서 평당 5, 6만원 정도 주겠다고 하니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

: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저희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토지공유자지분 구성원은 저희 6남매가 각기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건지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긴데, 형하고 작은 누나가 둘이 쑥떡쿵해서 토지 전부를 매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지식으론 , 토지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귀하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직까지도 귀하의 아버님의 명의로

토지의 소유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 토지는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2남4녀의 공유재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재산을 형과 누나 두 사람이 처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처분시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상속포기 내지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로서 위

재산을 포기 내지 위임한다는 위임장 내지 포기각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보내야 가능합니다.



지분등기는 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귀하의 아버님이 아무런 유언없이 돌아가신

것으로 하여 상속지분에 의한 지분이 있고, 이 지분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2남4녀이므로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면 모든 자식들에게 균분히 N분의 1로 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6명이므로 6분의 1에 대한 지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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