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님께서 2012-07-17 22:46:05에 쓰신 내용입니다
: 저번에 글쓴것처럼 돌아가신 아버님의 주택 1채와 상가 1채가 있어서
: 주택1채만 큰형님인 장남 앞으로 상속하게 해줄려고 했는데
: 큰형님이 가족들 서류와 인감으로 둘다 상속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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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가족들의 항의로 상가1채를 둘째아들인 제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려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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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 아니라 증여나 매매로 해야된다는것 같은데.
: 어떤걸로 해야 비용이나 세금이 절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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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집사람모두 현재 무주택자이고 명의이전할 상가는 공시지가 1550만원이더군요
: 평수는 8평이고 그동네가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 물론 형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상속받으신 주택이 형님이름으로 되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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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라 법무사가서 도움을 받아야할것같은데.
: 세금과 법무사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상속이 아니라 증여나 매매로 해야된다는것 같은데.
어떤걸로 해야 비용이나 세금이 절약될까요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상속세가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끝났으므로 이것을 다시 상속으로 할 수 있는지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세금과 법무사 비용도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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