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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자 동의없이 처분/변경이 가능한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7-17 22:47:20
추천수 25
조회수   1,399

제목

토지공유자 동의없이 처분/변경이 가능한지요?

글쓴이

엄태준 [가입일자 : 2009-11-06]
내용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 님.

오늘 토지 관련해 고민하다 이곳에 내방해 제 궁금증을 털어 봅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작고) 소유권 권리자로 된 밭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도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자식 구성원은 2남 4녀(참고로 본인은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세금은 형이 내고 있었고, 토지 면적은 3183m2(962,8평). 공시지가 3,400원입니다



최근에 작은 누나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어느 분이 저희 아버지 토지에 구매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야 뭐 그동안 그 토지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주 버려진 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께서 평당 5, 6만원 정도 주겠다고 하니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저희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토지공유자지분 구성원은 저희 6남매가 각기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건지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긴데, 형하고 작은 누나가 둘이 쑥떡쿵해서 토지 전부를 매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지식으론 , 토지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의 이런 궁금증에 대해 변호사 님의 해박한 지식 얻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지분등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본격적인 더위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직은 선선한 한여름 밤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밤이었으면 합니다.

변호사 님도 행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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