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글쓴것처럼 돌아가신 아버님의 주택 1채와 상가 1채가 있어서
주택1채만 큰형님인 장남 앞으로 상속하게 해줄려고 했는데
큰형님이 가족들 서류와 인감으로 둘다 상속받았습니다.
다른가족들의 항의로 상가1채를 둘째아들인 제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려
합니다.
상속이 아니라 증여나 매매로 해야된다는것 같은데.
어떤걸로 해야 비용이나 세금이 절약될까요?
저와 집사람모두 현재 무주택자이고 명의이전할 상가는 공시지가 1550만원이더군요
평수는 8평이고 그동네가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물론 형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상속받으신 주택이 형님이름으로 되있구요.
지방이라 법무사가서 도움을 받아야할것같은데.
세금과 법무사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저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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