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훔진 면허증으로 저희 차를 빌린 고등학생(무면허)이
저희 차를 대파(폐차수준)시키고 공공기물( 가로등 , 담장 ) 을 파손 시켰습니다.
a란 고등학생이 차를 빌렸고 실제로 운전은 b란 학생이 했습니다.
a란 고등학생이 외모상 훔친 면허증 사람과 비슷해 보이고 겉늙어 보여서 차를 빌려
주게 되어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이 학생둘은 경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렌터가 측에서 저희 자차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와 저의 업무상 과실로
제가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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